해빙기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경남도, 3월 20일까지 항만시설물 98곳, 건설현장 5곳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항만시설물 상태, 안전시설 설치, 중대재해 처벌 관련 의무이행 사항 확인

- 3월 20일까지 항만시설물 98곳, 건설현장 5곳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항만시설물 상태, 안전시설 설치, 중대재해 처벌 관련 의무이행 사항 확인



경상남도는 29일 도 소유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3월 2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빙기(解氷期)란 사전적 의미로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구체적 정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았지만, 매년 2월말 ~ 4월초가 이 기간에 해당합니다.)

점검대상은 통영항을 비롯한 5개 지방관리무역항(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2개소를 포함한 방파제, 계류시설(안벽, 소형선부두) 등 항만시설물 98곳과 통영항 수산자원조사선 접안시설 설치 등 건설 현장 5곳이며,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 사진=통영시 도천만 수협부두 설치공사 점검

이번 점검에서 항만시설물의 기능적 상태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안전 위해요소 제거 여부, 안전시설 설치상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이행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 사진=통영항 수산자원조사선 접안시설 설치공사 계측기 점검 (통영시 인평동 소재)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예정이며, 노후 및 손상 정도에 따라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은 사용금지 및 통행제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공사 발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윤환길 경남 해양항만과장은 “도내 지방관리 항만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해양공간”이라며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 등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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