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영업 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 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 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국정 과제 입법 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국정 과제 법률안 417건 중 394건을 국회 제출해 223건이 통과되었으며, 하위 법령 안 232건 중 226건의 제·개정을 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으로, 국정 운영 또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민생 안정 및 경제성장 지원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법령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법제처는 먼저, 따뜻한 동행을 위한 법령을 정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위반 사유·정도에 비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 사유 정비 및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 외에 개별 법상 휴업·폐업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휴업·폐업 관련 부담을 경감한다.
▶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
취약계층 및 청년 응시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시험일 기준 일정 기간 전까지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 국민 통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
성별, 결혼 여부, 장애 및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를 촉진한다.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자격증 발급 때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 만으로도 행정 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역동적 경제를 위한 법제를 개선
우선,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 기준을 사양 방식에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성능방식으로 전환해 신기술 활용 법적 기반을 확대한다.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승인이나 수리 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간에 대한 과도한 경제 규제로 작용하는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한 주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확산
법령정보에 AI를 연계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 법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 규제를 혁신
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 보상 근거 마련 및 이의 신청 제도 보완 등 국민 권리 제고를 위한 행정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