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내 촬영 지침,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배운다

-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토대로 한 대국민 무료 교육과정 신설

-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토대로 한 대국민 무료 교육과정 신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사적 등 문화유산 내에서 촬영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 참고사진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https://ocw.knuh.ac.kr/)을 통해 운영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 3월 수립해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khs.go.kr, 행정자료-간행물)을 통해 공개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내용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교육 과정은 총 2차시와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 1차시(수강시간 15분)에서는 문화유산의 개념과 유형, 관리단체 등 간략한 기초 지식과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신청 전 준비할 사항들을 배운다. ▲ 2차시(수강시간 20분)에서는 촬영 허가를 받고 실제 촬영에 임할 때 주의할 사항들과 촬영 종료 후 확인 절차를 살펴보고, 촬영 전과 촬영 중, 촬영 후 유의할 사항들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다. ▲ 2차시까지 수강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가 있으며 출석점수를 포함하여 80점 이상을 획득할 시에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유산 촬영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 방법은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https://ocw.knuh.ac.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교육 신청’ 란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내 촬영 허가를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촬영 허가 전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을 사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자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할 시 촬영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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