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레저목적용 선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발표
- 해경·해수부·행안부 합심…방파제 인근 ‘위험구역’ 지정·무면허 조종 단속도 강화
정부가 해양관광 활성화로 이용이 늘고 있는 요트 등 레저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마리나항만에서 대여하는 선박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방파제 인근은 수상레저 운항 위험구역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4개 분야 13개 과제를 담은 '레저목적용 선박 해양사고 예방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잠재재난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에서 레저선박 사고가 주요 위험요소로 지적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레저선박 사고 건수는 67건(2022년)에서 99건(2023년)으로 증가했다가 올해는 5월 기준 51건을 기록 중이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안전 제도 ▲선박 안전 ▲사업자·개인 안전 ▲이용자 안전문화 등 4개 분야가 포함됐다.
▲마리나 출항 전 안전수칙 설명 의무화
먼저, 마리나항만에서 운영되는 대여 선박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안전수칙 설명을 의무화하고, 기상 악화나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방파제 인근과 같이 빠른 조류와 불규칙한 파도가 발생하는 해역은 10노트(약 20km/h) 이하 속도제한 ‘수상레저 운항 위험구역’으로 지정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특화된 안전교육 가이드라인도 개발된다.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와 안전검사원을 위한 전문교육과 내수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수기에는 해경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필요 시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비 불량 선박 일제 단속…무상점검도 실시
선박 안전 부문에서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은 자진 정비를 유도하되,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소형선박 사고 시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전송하는 지능형 조난신고장치도 개발된다. 해양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바다내비’나 ‘해로드’ 등 스마트폰 앱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
수상레저 이용자에게는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를 통해 시기별·해역별로 특화된 안전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자가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형 교육과 온라인 영상 콘텐츠도 제작될 예정이다.
무면허 조종, 음주 운항, 정원 초과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된다.
▲"관계기관 협력한 첫 개선사례…잠재 위험 지속 발굴"
정부는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과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도 이어간다. 대국민 안전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2025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대책은 관계기관이 협력해 위험요소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이뤄낸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