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합의된 기술적·경제적 조치에 따른 제언 담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중기조치 승인과 관련한 분석을 담은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제14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에서 승인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중기조치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과제 등이 다뤄졌다. 해당 조치는 기술적·경제적 방안을 결합한 형태의 규제로, IMO가 추진하는 해운부문 탈탄소화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평가된다.
중기조치가 시행되면 2027년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0GT 이상 선박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경제적 조치가 적용된다. 이는 선박 연료의 탄소집약도 감축을 유도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선박에는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IMO 회원국 간에는 그간 탄소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대한 부담 기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향후 ‘IMO 넷제로 펀드’를 활용해 탄소세를 운영하고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IMO 중기조치의 본격적인 시행이 국내 해운·조선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는 2025년 10월 열릴 제2차 특별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중기조치 채택이 예정된 만큼, 상세 지침 개발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산업계의 원활한 이행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