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 보셨나요? 바로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드립니다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최근 5년간 236건 지급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최근 5년간 236건 지급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환경 보호와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오염물질을 발견하거나 배출 현장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신속한 대응과 사고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다.


신고 대상은 ▲선박·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행위 ▲해상에서의 오염물질 발견 사례이며, 전화(☎119), 관할 해양경찰서 방문,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사고 신고(300만 원) ▲2023년 4월 예인선 사고 신고(50만 원) ▲2024년 2월 불법 기름배출 사고 신고(50만 원) 등이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총 236건의 신고에 대해 약 3,13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작은 기름 얼룩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즉시 신고해주시는 것이 큰 환경사고를 막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전국 파출소와 연안여객터미널 등에 배포하고, 해양경찰청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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