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레이더 ON! 봄바다 낚시 시즌, 음주·과적 적발 ‘올클리어’

- 중부해경청, 음주운항·안전수칙 위반 특별단속
- 해양사고 예방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 실시

- 중부해경청, 음주운항·안전수칙 위반 특별단속
- 해양사고 예방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 실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이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낚시어선 특별단속과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4월 1일부터 10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음주운항 △해양자원보호 위반(금어기·금지체장·쓰레기투기 등) △과적·과승 △무면허 영업 △영업구역 위반 △낚시금지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중부해경청은 낚시어선을 포함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3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전월보다 143.7%(7만7,611명) 증가하며, 본격적인 행락철 진입을 알렸다.

최근 3년간 봄철(4~6월) 낚시어선 사고 발생률은 가을보다 3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 정비 불량과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고 유형은 기관손상(10건), 부유물 감김(8건), 충돌·접촉(3건), 침수(2건) 순으로 발생했다.

중부해경청은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간담회를 열고, 승객 대상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안전관리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오상권 중부해경청장은 “낚시어선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음주운항을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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