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현장 설명회 개최
- 4월 14일부터 전국 6개 시·도서 7회 열려… 내년 1월 고시 시행 앞두고 현장 의견 수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1월 25일 시행 예정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7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부산(2회), 동해, 포항, 목포, 여수, 서울 등지에서 개최되며, 선원과 선박소유자들의 실질적인 궁금증 해소와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중심 소통으로 진행된다.
해수부가 제정한 해당 고시는 선내 재해 예방과 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선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작업장 안전·위생 기준, 산소·유해가스 검지 장비 및 보호장비 기준, 선원 교육훈련과 의무 사항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시의 제정 배경과 주요 조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무적인 이행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는 선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설명회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현장에 제도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