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 확대한다

-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분양 한도 연간 최대 20점에서 200점으로 확대 등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 기준 개선

-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분양 한도 연간 최대 20점에서 200점으로 확대 등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 기준 개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소재의 분양 수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월 9일(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산업은 어류, 패류, 해조류 등의 해양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신산업이다. 특히, 고염분, 고열, 고압 등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해양생물은 특이물질을 보유하여 노화, 치매 등 인류의 난제 해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소재 포함) 분양 절차 모식도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 소재로 활용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고, 효능분석 등을 통해 소재은행 인프라인 ‘해양바이오뱅크’(기탁등록보존기관)를 구축하여 시험·연구 및 교육용으로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다.

최근 해양바이오 소재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분양수량 증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해양바이오 소재의 1회 및 연간 최대 분양 수량 기준을 최대 10배까지 늘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은 연간 최대 20점에서 200점까지, 추출물은 연간 최대 50점에서 100점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양바이오 소재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 해양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우리의 삶에 유용한 해양바이오 소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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