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대상 ‘하천점용료 등’ 감면

- 특별재난지역 내 1년간 전액 또는 피해비율에 따라 감면

- 특별재난지역 내 1년간 전액 또는 피해비율에 따라 감면


경상북도는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의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하천점용료 등’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해당 5개 시·군 내 하천부지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 중인 주민이다. 감면 항목에는 토지 점용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등이 포함되며, 다만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율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전액 감면되며,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피해 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된다. 특히 농작물 재배 목적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피해가 50% 이상이면 전액 면제되며, 50% 미만이면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 비율이 결정된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하천점용료 감면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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