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2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조사대상 사업장은 4월 30일까지 ’24년도 취급량 및 배출이동량 보고
- 올해부터 보고 시스템 ‘화관법 민원24’로 변경

- 조사대상 사업장은 4월 30일까지 ’24년도 취급량 및 배출이동량 보고
- 올해부터 보고 시스템 ‘화관법 민원24’로 변경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도권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690개소를 대상으로 ‘2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한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 처리업체로 이동된 양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의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조사대상 화학물질 415종을 연간 기준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해당한다.

올해 조사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취급량(제조사용), 배출량 및 폐기물 또는 폐수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등을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4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취급량 미만 또는 배출시설 폐쇄 등의 사유로 조사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더라도 조사표 제출 공문을 받은 사업장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비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로그인 후 ‘조사·보고’-‘배출량’ 탭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비대상 신고 혹은 배출량 조사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며 배출량 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비대상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 사진.자료제공=한강청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은 배출량조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급량배출량이동량 산정방법 등 조사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0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4월 15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지침서 및 교육자료는「한강유역환경청」및「화관법 민원24」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시스템 사용 및 작성 방법 등은 전화상담반(☎ 031-794-2851)에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제출된 배출량조사 결과는 보완,검증 과정을 거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경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이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해 자발적인 수도권 내 배출 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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