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편입부지 내 분묘 보상 본격 착수!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부지 내 편입되는 분묘에 대해 분묘개장 공고 실시
- 6월부터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 수령할 수 있어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부지 내 편입되는 분묘에 대해 분묘개장 공고 실시
- 6월부터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 수령할 수 있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편입부지 내 분묘개장을 오늘(14일)부터 공고하고, 분묘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앞서, 시는 지난해(2024년) 8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편입부지 내 분묘조사 용역을 발주,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분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편입 부지내 조사된 분묘에 대해 분묘개장 공고를 오는 6월 13일까지 실시해 연고자 확인에 나선다.
분묘개장 공고 기간은 3개월로, 총 2회에 걸쳐 공고를 실시하고, 공고 기간 분묘의 연고자가 시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분묘 조사 시 유연분묘로 추정된 기수는 약 240여 기로, 해당 분묘의 연고자(관계인)는 공고 기간 내 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해 신공항사업지원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고된 유연분묘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연고자가 직접 분묘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고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연분묘의 경우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상이 완료되며 ▲무연분묘의 경우 개장용역업체를 통해 시가 직접 분묘를 개장·화장·봉안할 계획이다.


허남식 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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