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완료한 ‘응봉‧간데메공원’까지 총 14곳 무장애 친화공원… 매년 1~2개소씩 조성
- 휠체어 공간, 통합놀이시설 등 BF 시설 종류‧시공법 담긴 ‘BF 공원조성 기본계획’ 마련
서울시는 응봉공원(성동구 금호동)·간데메공원(동대문구 답십리동)에 무장애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에는 무장애 친화공원 총 14개소가 조성돼 운영 중이며, 시는 앞으로 공원 정비에 ‘서울시 BF(Barrier-free)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지속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공원 출입구와 보행로, 유도 및 안내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등을 정비했으며 놀이터·주차시설 등 이용이 많은 주요 공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 동반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무장애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안내판도 정비했다.
아울러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의 현장 자문을 통해 공원시설물 이용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해 시공에 반영했으며 공간과 동선 체계 정비에서는 램프 신설, 단차 완화, 포장 개선을 비롯해 필요한 신규 동선을 구축해 단절 없는 순환 동선을 확립했다.
한편 시는 최근 변화한 법 제도,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지난해 4월, 신규 공원 조성 및 기존공원 정비 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 BF 공원(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서울시 BF 공원(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가이드라인’은 신규공원 조성에 의무화된 ‘BF 공원 인증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존 공원 정비 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된 것이 특징으로, 서울 시내 자치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공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제작됐다.
‘서울시 BF 공원(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과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 등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