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부산 감천동 연안에서 올해 첫 허용기준 초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최용석 원장, 이하 수과원)은 1월 13일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광역시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0.9 mg/kg)되었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 :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를 패류독소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음 |
다만, 이번에 독소가 검출된 한 곳을 제외한 부산, 경남 및 전남 지역의 23개 조사 정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수과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 → 예보·속보 → 패류독소속보 |
한편, 부산광역시는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와 함께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과원은 향후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라며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