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첫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실시해 3척 나포
제주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은 새해를 맞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허가 어선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척을 나포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경비함정 5척, 항공기 2대가 투입돼 해·공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 결과, 나포 3척, 검문검색 7척, 차단 50척, 경고장 1매를 발부했고, 불법부설 범장망 어구 2틀을 절단해 포획된 어류 약 5톤을 해상에 방류했다.
이번에 나포된 무허가 중국 범장망 어선은 지난 3일 오후 5시 49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126km(허가수역 내측 약 7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것을 경비함정이 발견해 검문검색차 정선명령을 했으나 불응하고 등화와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모두 끈 채로 도주했다.
이에 경비함정과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저녁 7시 24분쯤 무허가 조업(조기 등 1,230kg 어획) 및 정선명령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또한, 제주해경은 6일 오전 6시 40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120km(허가수역 내측 약 5km) 해상에서 레이더상 불법조업 의심 중국어선을 발견해 검문검색 실시하였고, 같은 날 오후 2시쯤 중국어선 1척(범장망, 약400톤)을 무허가 조업혐의로 나포했다.
더불어, 6일 오전 8시 4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140km(허가수역 내측 약 11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범장망 어선 1척을 적발하고 무허가 조업(갈치 등 50kg 어획)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전용 철거선이 우리 수역에 불법 부설된 범장망 어구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외국 범장망 어선 차단 임무 등 현장 안전관리도 실시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올해도 불시 특별단속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와 외국어선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