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어항공단,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2025년 2월까지 교육기간 연장 운영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이하 ‘공단’)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24.10.22.)으로 인해 수산공익직불금(이하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 어업인을 위해 당초 ’24년 12월까지에서 ‘25년 2월까지로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이하 ‘교육’)’을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 대상 범위에 포함되었다.
직불금 지급대상자(경영이양 제외)는 선정 이후, 직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직불금을 추가 신청하는 어업인의 경우 ‘24년 12월 말까지 교육을 수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25년 2월(직불금 지급 전)까지 교육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 또는 카카오톡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 채널로 전송된 알림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알림톡은 직불금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발송되며,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전환되어 발송된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에서 자동 발송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교육포털에서도 이수증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신청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교육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600-3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종욱 공단 이사장은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된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교육 기간을 연장했다.”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시어 직불금을 감액 없이 지급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