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신속한 저수온 대응을 통해 겨울철 피해 최소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4. 11. 15.~2025. 3. 15.)을 맞아,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겨울철은 대설·한파·강풍·풍랑·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선 사고나 양식장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날씨는 평년(0.1~0.9℃)보다 대체로 높겠으나,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수량은 평년(71.2~102.9mm)과 비슷하여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사고 위험이 높은 여객선, 어선, 항만·어항 시설(공사장 포함), 항로표지시설, 수중레저사업장 등을 점검한다.
▲ 항만크레인.여객선.어선.낚시어선 안전점검 모습 (사진.제공=해수부)
먼저, 대설·한파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대설·한파 경계경보 단계별로 비상대책기구를 운영하여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해 유인등대에서 확인한 강설 정보를 관계부처, 인근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중대본,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도 유지한다.
둘째로, 해양선박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여객선, 어선, 낚시어선에 겨울철 해상기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기상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조업 등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조업이 잦은 겨울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셋째로, 저수온 피해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들의 대비 상황을 살피고, 저수온 초기 단계부터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양식수산물의 저수온 피해에 대비한다. 아울러, 190개 연안 지역의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히트펌프 등 대응장비도 사전에 보급한다. 또한, 양식보험 가입품목를 확대해 나가고, 지자체 등과 함께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 및 관계당국은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종합상황실, 운항상황센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안전조업본부(수협)를 24시간 운영하여 실시간 재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계회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출항 전 안전점검이나 시설점검, 저수온 예방조치 등 동절기 자연재난에 대해 해양수산 현장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해양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