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장의 채용 비위, 금품 비위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촉구하고 직무 정지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1월 11일(월),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