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어구로 인한 매년 4천억원 경제적 피해 발생
- 27‘년부터 버려진 양보다 더 많은 수거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 ‘어구순환관리 대책’ 발표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국내는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5만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이며, 이 중 3.8만톤이 폐어구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다. 또한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그동안 폐어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 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7년부터 줄여나가는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은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단계부터 보증금을 포함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정부・지자체는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검토,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 추진 항목으로는 ▲그물, 통발 등 어구 사용량이 많은 어업, 관리책임 강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불법 방치 어구는 즉시 철거, (가칭) 어구 견인제 도입, ▲폐어구 반납하면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 지급, ‘잘 버리는게 이익’ 되도록 제도개선, ▲폐어구 회수 인프라의 단계적 확대,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등 반납절차의 편의성 향상, ▲감척어선 활용 폐어구 수거 전용선 운영, 연중 상시 수거 체계 구축, ▲전국 폐어구 수거 캠페인 및 민간기업과 협력 추진, ▲폐어구 자원화 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 사업으로 어구관리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