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4만 건의 영화·드라마·예능 콘텐츠 불법 재생사이트 폐쇄 조치
- 문체부-검찰의 수사 협력으로 도박 사이트 제작과 관리 범죄까지 밝혀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성상헌, 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영화·드라마·예능 등 케이-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를 폐쇄하고 6월 18일,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문체부는 대전지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를 즉각 폐쇄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막아낸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문체부와 대전지검의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물론 이와 연계되어 범죄수익의 원천이 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범죄자까지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전지검은 문체부의 저작권특사경 직무 범위를 넘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제작·관리·광고 등을 행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총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월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청구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아이피(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포폰·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을 특정․검거했다.
도박 사이트 접속 유도해 범죄수익 약 27억 원 취득
피의자들은 케이-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기 위해 ‘케이비유티브이(KBUTV)’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광고비 등을 징수해 범죄수익 약 27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이다.”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