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한다.

-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폐통발을 반납하면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을 추가지급

-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폐통발을 반납하면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을 추가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사용이 완료된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하여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유실(약 30%)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이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수촉진 포인트 지급으로 어업인들의 어구보증금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도 이전 사용하던 통발의 반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해양쓰레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 기업, 어업인 간의 협업을 통한 것으로 ’24년 기존 사용 통발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25년부터 그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24년도 포인트는 올해 10월부터 지급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며, 어구 보증금제의 조기 정착과 폐어구의 회수 촉진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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