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상습 체불 발생 및 체불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24년 8월 5일(월)부터 9월 4일(수)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날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확인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6억 원을 해소하였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 담당에 관한 문의 사항은 전화 (051-996-3647)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