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 화물선사 유류비 부품을 위해 올해 8월까지 2개월 연장자
-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시행
해양 수산부(위험 강도형)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화물선 이용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연안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으나, 국제유가상승과 함께 공급망에 대한 불안 등 대외무역이 커져 위안에 위헙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해안화물선사는 경유 가격대비 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안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납부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위험에 처한 해안선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구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방문이 필요합니다. 하는 지원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법 복제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