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취득 승무경력 단축

-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2024. 6. 21.~8. 1.) 실시

-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2024. 6. 21.~8. 1.)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6월 21일(금)부터 2024년 8월 1일(목)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다.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선장(3천 톤급 이상 선박)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2~3배 더 긴 기간을 요구하여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하여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승무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항해사(1~6등급), 기관사(1~6등급), 전자기관사, 운항사(1~4급)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둘째,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한다. 현행 규정상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일정 기간(3~6개월) 동안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기준 중 최상급 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 6급 해기사 면허에 한해서는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필요한 전체 승무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해석이 모호한 ‘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 대신 면허별로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kW수)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혼선을 예방한다.

이 외에도, 4급ㆍ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총톤수 30톤은 과거 소형선박 기준 톤수로, 소형선박 기준 톤수가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된 것을 현행 승무경력 기준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선원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4년 8월 1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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