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어가 재난지원금 차액 지원·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완화
- 전남도, 달라진 어업재해 제도 홍보·평상시 대비 철저 당부
전라남도가 태풍·적조·이상수온 등 여름철 수산양식 피해 시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어가 재난지원금 차액 지원 등 올해부터 달라진 어업재해 제도를 알리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어업인은 보험료가 높음에도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양식물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 양식물의 크기 또는 무게가 보험목적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여수 해상가두리 어업 현장 방문 시 이같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양수산부에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원을 해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도 완화됐다. 그동안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 도달이 예상되는 7일 전후 해역’으로 정해져 있어, 예측이 어렵고 주의보 발령까지 기간이 짧아 어업인이 고수온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고수온 주의보 발령 이후 가입이 불가능했다. 예비특보 발표에 맞춰 가입 신청을 한 어업인이 절차를 밟는 도중 주의보가 발령돼 가입을 완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수온 25℃ 도달이 예상되는 해역’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의보까지 7~10일의 사전 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고수온 대비 및 보험 가입 한계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양식어업인이 이같은 내용을 미리 알고 대응하도록 양식장 현장점검 시 교육을 병행하고,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양식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수협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예비특보와 별개로 재해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은 따로 없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내 양식장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상시 재해 대비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올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4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저 자부담율 10%와 전국 최대 지방비 지원 한도 1천만 원을 적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