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요령' 설명회 개최

- 10년만에 전면 개편....지자체 주도 피해정밀조사 체계 도입

- 10년만에 전면 개편....지자체 주도 피해정밀조사 체계 도입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은 2025년 8월 25일 경남 통영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이하 요령) 전부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 어류 피해조사 / 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

이번 설명회는 경상남도 및 6개 시·군,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요령이 전부개정 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재해 피해 어가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피해조사의 일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 굴 피해조사/ 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

주요 내용으로는 ▲ 지자체 주도 피해정밀조사반 운영, ▲어종·양식방식별 피해조사 서식 신설, ▲지자체의 복구계획 및 결과보고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 ▲과거 피해 사례와 구체적인 피해조사·보고서 작성 요령을 안내하였다.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지자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정착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정밀조사를 수행하도록 제도가 바뀐 만큼, 수과원은 수온·적조 등 해양환경 모니터링 자료 제공과 피해 원인 검토 지원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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