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교통‧문화‧여가 활동 지원 … 학교 등 단체발급도 가능
인천광역시는 청소년들이 문화, 여가, 교통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률 향상을 위해 학교,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 사진(3.5㎝×4.5㎝) 1매, 대리인 신분증
**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특히,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아동복지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10건 이상)도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교통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을 제시하면 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1,000여 건에 달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증은 단순한 신분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 등 우리 청소년의 일상에 유용한 든든한 친구가 되어 줄 것”이라며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