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만 4천여 개소를 수상안전관리 필요지역 대상 중점 진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5.30.)에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천여 개소를 중점으로 진행 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께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도록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추진내용)
▶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관리실태 점검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 안전시설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수상환경 조성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국민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노후시설과 소모품은 교체 및 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운영, 위험구역에는 CCTV를 확충,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 강구
▶ 민·관 협업, CCTV·드론 등을 활용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안전요원을 조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CCTV·드론을 활용한 감시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안전요원과 해양안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력,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 시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6~8월)을 운영한다.
수상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하여 강화된 안전조치의 시행 및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