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범 2주년,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25.1월)에 맞춰 한치의 빈틈없는 준비
해양경찰청은「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현장 정책간담회를 5월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장, 사무총장, 협회 부산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2025.1.3.)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은 현행 수상구조법상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지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간구조세력의 조직 및 체계적 관리에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해양재난구조대 조직설치 ▲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매년 12월 23일) 운영 ▲ 대원 위·해촉 ▲ 대원 소집, 관리·지원, 교육·훈련 ▲ 대원 경비지급 ▲ 포상, 재해 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앞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조직으로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구조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과도 강화돼 보다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대원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조기에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