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와 국가유산청, 등대 및 어업 유산, 해양유물 보존·관리 등을 위해 협력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5월 2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등대유산 등 해양수산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국가유산청은 인천 팔미도 등대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고, 소록도 등대 등 등대 6개소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유산청 출범(5.17.)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것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9.)과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4.1.) 제정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등대유산, 어업유산, 해양유물 등 해양수산 관련 문화유산 보존·관리 ▲ 지역경제 활성화, 어촌·연안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등대활용사업 ▲ 해양수산 문화유산 보존·관리 공무원 전문교육 지원, 수리기술자 등 전문인력 양성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소장 근현대문화유산 지정·등록에 관한 협력 등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부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등대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등대용 등명기(등대의 불을 밝히는 기계), 무선표지기 등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적극 발굴을 위한 노력과 보존·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해양수산 관련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조성으로 인근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