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학기당 최대 100만원

- 성남시, 오는 6월 9일까지 1학기분 신청받아

- 성남시, 오는 6월 9일까지 1학기분 신청받아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2 일 밝혔다 .

지원액은 학기당 최대 100 만원 ( 연 200 만원 ) 이다 .


이를 위해 올해 7 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 오는 6 월 9 일까지 1 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

대상은 올해 1 월 1 일 기준 30 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


사업 공고일 (4.4.) 현재 학생과 보호자 (1 명 이상 ) 모두 1 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단 ,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직전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 년 이상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12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 학점 (100 점 만점 기준 80 점 )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장학금 , 학교장학금 , 부모의 직장 장학금 ( 지원금 )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1 학기당 최대 지원금 (100 만원 ) 내에서 지급한다 . 지원 횟수는 최대 8 회 (4 년제 기준 ) 다 .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기간 내 성남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를 접속해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 성남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6 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 년 이 사업을 도입해 최근 2 년간 1185 명 대학생에게 11 억 8000 만원을 지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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