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로 영세 어업인‧기업 부담 낮춘다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금 등 4개 부담금 폐지·경감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금 등 4개 부담금 폐지·경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지난 3월 27일(수)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32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해양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총 4가지이다.

먼저,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일정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도 폐지한다.
또한,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객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한다. 그간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납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 운용비용을 부담하였다.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로 영세한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여객선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한다. 방제분담금의 부과목적인 방제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내항선은 현행보다 50%, 외항선 등은 10% 인하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올해 7월부터 방제분담금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고,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은 내년 1월에 폐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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