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450억 원 등 막대한 불법 이익에 대한 엄중 조치
- 매출액·위반행위 가중치·자진신고 등을 고려, 과징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징금 산정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동 법률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페놀은 발암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 방부제·합성수지·염료 제조 등에 쓰인다. 배출 시 수질과 생태계는 물론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배출허용기준(1.0mg/L)을 초과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에 배출했다. 또, 폐수 내 페놀 농도를 허위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약 450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며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2022년 환경부에 자진 신고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 불법 배출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2020년 말 법 개정으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최종 산정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 11개월로 적용됐다.
환경부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자진 신고 및 조사 협력 여부를 고려했으나, 기업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장기간 위험에 노출시킨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조치가 불법 배출로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