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 발각시 2년내 등록제한, 전매차익 환수, 위약금 부과 등 엄중조치
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고 밝히고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