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

- 바다 위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한 해운업계 현장 소통의 장 마련
- KOMSA,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 위해 친환경선박인증 등 제도 지원에도 노력

- 바다 위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한 해운업계 현장 소통의 장 마련
- KOMSA,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 위해 친환경선박인증 등 제도 지원에도 노력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모색하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도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탈탄소 규제 대응에 고삐를 죄고 있다.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한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 모습

공단은 28일(목)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 대응을 위한 ‘2024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를 열고, 공단의 관련 제도 지원 향방과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국제사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선다.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가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20~30% 감축, 2040년까지 70~8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 실현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가 개최한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회의 논의 결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선박연료표준제’ ▲선박 배출 온실가스 톤당 일정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는 ‘탄소세’ 등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다만 이번 회의가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 채택 이후 전략의 실질적 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첫 회의였던 만큼, 해운산업계 발전 격차가 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선박연료표준제’ 도입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탄소세 등 경제적 조치의 적용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Net-Zero)’ 목표가 일부 선진국의 주도만으로는 달성이 어려우며, 개발도상국의 대응 역량 또한 따라줘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와 함께 개발도상국을 위한 선박 온실가스 감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7개 개도국의 해양환경정책 공무원 41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선박 외 항만 건설‧운용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정책으로 교육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이번 회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은 2027년 규제 시행을 목표로 경제적 조치 등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향후 탄소세 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예상됨에 따라, 공단도 일찍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운업계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및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1년부터 친환경선박 인증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66.7%(‘22년 12건→’23년 32건)를 기록했다. 친환경인증 선박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은 선박도 지난 3년간 14척에 달한다.

또한 이번 회의로 IMO의 선박 연료유 사용량 의무보고제도(Data Collection System, DCS)가 개정됨에 따라 공단은 국내 해운선사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전자 서식과 이행 가이드를 개발, 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SEM)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장기 정박 등으로 운항 거리가 짧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음에도, 현행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체계에서는 낮은 등급이 부여됐던 계산식 상의 불합리함도 개선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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