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11개의 목재제품(제재목,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에 해당하는 부속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은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서별 인용 표준을 제시하고 품질항목과 시험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과 부합시켰다.
난연성 표시를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시키고 난연성이 필요치 않은 제품은 표시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으로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규제가 개선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