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보트 충돌 막자!…해경, 여름철 수상레저사업장 특별점검

- 7~8월 사고 38% 집중…전국 598곳 현장 점검, 위반 시 본격 단속

- 7~8월 사고 38% 집중…전국 598곳 현장 점검, 위반 시 본격 단속



해양경찰청이 여름철 수상레저 최성수기를 맞아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나선다.


▲ 해양경찰관이 운항중인 레저보트의 안전상태 점검을 위해 배를 접안하고 있다 / 사진제공=해경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 598개 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7~8월은 1년 중 수상레저 사고의 약 38%(90건 중 34건)가 집중되는 시기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10인승 이상 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포함해 동력기구 282개소, 무동력기구 316개소 등 전국 레저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승선 정원 초과 ▲운항 규칙 미준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주취 조종 행위 등이다.

해경은 특히 지난 5월 28일 서귀포 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레저보트 충돌사고(13명 부상)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속력 제한 고시 제정 ▲영업구역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은 7월 1일까지는 계도 및 홍보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상시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제도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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