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건강검진 버스 출발… KOMSA, 어선원 건강권 사각지대 해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어선원 감염병 예방 활동 추진
- 제주 한림항 연근해 어선 근로자 대상 흉부 X-선 촬영, 골밀도 검사 등 건강검진 실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어선원 감염병 예방 활동 추진
- 제주 한림항 연근해 어선 근로자 대상 흉부 X-선 촬영, 골밀도 검사 등 건강검진 실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어선원의 기본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았다. 공단은 지난 3일 제주 한림항에서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와 함께 연근해 어선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건강검진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 7월 3일(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대한결핵협회가 제주 한림항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선원 무료 건강검진 현장 지원’ 현수막 / 사진제공=KOMSA

이번 현장 건강검진은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중대재해 대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감염병 예방과 직업성 질환 조기 발견을 목표로 추진됐다. KOMSA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ESG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

검진 현장에서는 대한결핵협회의 전문 장비와 인력을 통해 ▲흉부 X-선 촬영, ▲청력검사, ▲골밀도 검사 등 직업성 질환 예방 검진이 이뤄졌다. 한림항 일대 어선 근로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외국인 어선원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큰 호응을 얻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건강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어선업 특성상 선상 근무와 이동 제약으로 보건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소유자에게 어선원 보건조치를 의무화했지만, 연근해 어선 사업장의 영세성 탓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단은 이번 현장 검진을 시작으로 어선원 건강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가칭) 어선원 보건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질병 예방부터 조기 진단, 치료,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자율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고, 단계적으로 공단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어선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바다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건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어선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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