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조업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8개 국어로 제작·배포
- 구명조끼 착용·비상 SOS·화재 진화 등 필수 안전수칙 담아… 유튜브·안전교육 플랫폼 통해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어선원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꼭 지켜야 할 어선인 안전수칙’을 담은 영상을 8개 국어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동티모르어, 영어, 한국어로 제공되며,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어선원 수와 함께 어선사고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외국인 어선원 수는 2022년 1만3,490명에서 올해 1만4,620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어선사고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은 28.9%에서 올해 29.7%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사 기반의 1분 분량 숏폼 영상에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4가지 필수 안전수칙을 담았다.
▲ 작업 중 외부 갑판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SOS 버튼 작동 ▲ 어선 내 화재 시 신속한 소화기 사용 ▲ 양망기 사용 시 손·옷 끼임 주의 등이다.
제작된 영상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 ‘안전다잇소’, ‘안전한TV’와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수협, 해양안전교통공단 등에는 QR코드를 담은 어선사고 예방 포스터도 함께 배포된다.
이 외에도 외국인 어선원 입국 교육과 E-9 비자 외국인 대상 취업 교육에도 이번 영상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조업 중 필수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어업인 모두가 안전수칙을 꼭 숙지하고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