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최대 190만 원 지급…어민수당도 동시 신청 가능

-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어업인 소득 안정 위해 직불금·수당 지원

-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어업인 소득 안정 위해 직불금·수당 지원



울산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과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는 각각 130만 원과 6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연안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나잠어업 등 신고 이력이 있는 자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며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가 내 어선 총 톤수가 5톤 미만이고, 어가 구성원의 어업 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기준 2,000만 원, 가구 기준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등록은 직불금 확정일인 9월 30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직불금은 어가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며,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거나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어민수당은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수산공익직불금 수령 대상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직불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이번 직불금과 어민수당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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