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방제비용 최대 22% 인상…민간 방제시장과 형평성 맞춘다

- 해양오염 행위자 부담↑…민간업체 활성화·오염 예방 기대

- 해양오염 행위자 부담↑…민간업체 활성화·오염 예방 기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이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부과하는 방제비용 요율을 최대 22%까지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6일 개정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통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해양오염 행위자가 해양경찰의 함정·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제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민간 방제업체보다 약 74% 수준의 낮은 비용으로 해경 방제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민간 방제시장의 위축 등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유럽해사안전청(EMSA) 등 국제기준을 반영해 방제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새롭게 도입되거나 불용된 장비 현황을 반영해 현실적인 요율을 산정했다.

해경은 ▲2023년에는 20톤 미만 영세 어선에 대한 방제비 경감 기반을 마련했고, ▲2024년에는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통해 과학적 요율 산정 방안을 도출했으며, ▲올해는 규칙 개정을 통해 방제비 산정체계를 최종 정비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양경찰 방제요율이 민간의 96% 수준까지 상향됐다”며 “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민간 방제업체의 활성화를 유도해 민관이 상생하는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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