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서울 시작으로 6개 권역 10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4월 26일 서울(삼경교육센터)을 시작으로 경기(수원), 강원(원주), 충청(대전), 경상(부산), 전라(광주) 등 6개 권역에서 총 10회 개최된다. 대상은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사업자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등 문화비 항목에 더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은 오는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링크(https://forms.gle/P4FmcMXhbaSeceAh6)나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선착순 사전 신청자 50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이 증정되며,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도 진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협회와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채널을 통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국의 헬스장·수영장 사업자들이 6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7월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