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어업 집중 단속…위반 시 최대 징역 1년·벌금 1천만 원
양양군은 은어 소상 시기인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은어가 소상하는 시기(4.20.~5.20.)와 산란기(9.1.~10.31.)는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양양남대천 등 주요 내수면 지역에서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사용, 전류 및 독극물 이용 등 다양한 위법 행위에 대해 공휴일 및 야간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은어는 양양남대천을 대표하는 소중한 어족자원”이라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은어 포획금지 기간에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향토어종 치어종묘를 방류하며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에도 재첩과 붕어 등 34만3천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