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장미달 어획물 포획 저인망 어선 2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10일(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납포현황 : 포획 금지체장_참조기(15cm) >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