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스열펌프 사업장에‘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비 90% 지원

- 올해 말까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2,600대 지원 예정
- 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대수 많은 사업장 우선 지원…2년간 사용 필수

- 올해 말까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2,600대 지원 예정
- 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대수 많은 사업장 우선 지원…2년간 사용 필수



서울시는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 원)를 지원하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노력을 이어간다. 총 82억 원을 투입하여 2,60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와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4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해야 하나,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1년 유예됨에 따라 저감장치 미부착시설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스열펌프 실외기 부착전.후 모습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의 90%(대당 최대 33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공고 기간은 3월 5일(수)부터 3월 28일(금)까지이고, 지원 신청은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3월 10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 마감일(’25.3.28.) 소인분까지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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