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102명 선정하여 발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현수)은 2월 3일(월) 2025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102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3년 이상 외항선에 승선한 선장 또는 기관장, 해당 학과 교 수, 관련 공무원 경력 등의 심판변론인을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하여 선정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이들은 변호사(53명), 해기사(8명), 전·현직 조사관․ 심판관(36명), 관련학과 교수 등(5명)으로 구성되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심판이 열릴 때 사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소요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 하고 있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선임된다.
윤현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해양사고관련자는 국선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아 해양안전심판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해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 대상자 명 단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