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설비 지원 추진

- 관내 연․근해어선 대상, 항해․무선설비 등 사업비 8,500만 원 지원

- 관내 연․근해어선 대상, 항해․무선설비 등 사업비 8,500만 원 지원



제주시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총사업비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항해․무선설비(VHF-DSC, GPS장치 등), 소방설비(자동소화기, 화재탐지기), 구명조끼, 전기설비(축전지, 배전반 등),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품목과 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누리집(www.nffc-fe.co.kr)에서 확인하면 되고,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의 신청은 오는 2월 6일(목)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 사무소와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5년간(`20~`24) 사업비 3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연근해 어선 163척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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