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낙동강 녹조 선제적 관리 돌입

- 도 자체 “우려” 단계 조치로 녹조 사전 대응 체계 구축 철저
- 도, 국회 찾아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근거 법안 논의 협조

- 도 자체 “우려” 단계 조치로 녹조 사전 대응 체계 구축 철저
- 도, 국회 찾아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근거 법안 논의 협조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낙동강 녹조 발생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취·정수장을 사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낙동강 녹조발생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연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해, 올해도 낙동강 등에서 녹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으로,  녹조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원 유입 저감, 취·정수장 관리, 녹조 저감 조치 등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2025년 낙동강 녹조발생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인 녹조 발생 행동 요령에 따라 녹조 발생 초기인 경보 발령 전 ‘우려’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하천에 녹조가 관찰되기 시작하는 4~5월경을 ‘우려’ 단계로 설정해, 주요 오염원 사전점검과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상수원수와 수돗물에 대해 조류독소와 냄새물질 검사 주기를 강화한다. 

‘관심’ 또는 ‘경계’ 단계에서는 주요 하천으로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오염원을 특별 점검하고, 원․정수에 대한 조류독소와 냄새 물질 감시 주기를 정부 규정보다 1회 이상 강화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조류발생 단계별 행동요령 주요내용>


경남도는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을 도 중점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의 녹조 통합관리 컨트롤 타워인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립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녹조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녹조 연구 등을 통해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나선다. 센터 건립을 위한 근거 법률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재발의되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16일 국회를 찾아 환경노동위원회와 지역 연고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물환경보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협조를 구했으며, 향후에도 관련 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민기식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변화가 심화함에 따라 녹조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녹조로부터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등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지역 여․야 의원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령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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