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초까지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목표액(101억 5천만 원) 초과 달성
- 항만의 안정적 관리운영과 도민 행복시대 기반 마련, 지방재정에 큰 보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입으로 이관받은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가 징수목표액인 10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117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는 2024년도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를 이관받은 첫 해임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수준인 101억 5천만 원 징수를 목표로 계획하였으나, 12월 13일 기준으로 11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12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 부지·건물 사용료 등 항만 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항만별로는 △삼천포항이 55억 5천만 원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동항 22억 6천만 원, △옥포항 17억 5천만 원, △고현항 13억 1천만 원, △통영항 8억 1천만 원, △장승포항 2천만 원 순이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지방세입으로 편입되어, 도 전체 세입 목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지만,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시설사용료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관리사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됐지만, 항만시설사용료는 지난해까지 지방이 아닌 국가 세입으로 처리됐다.
이에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8월부터 법률검토 등을 거쳐 시도지사협의회,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광역수산행정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사용료를 이관받았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연간 120억 원 규모의 적지 않은 도 세입원인 항만시설사용료를 안정적인 항만관리·운영과 행복 시대 기반 마련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징수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는 올해 항만시설사용료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했으며,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