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어시장 화재, 현장 폐기물 정비 나선다

- 피해 점포당 생활안정지원금, 재해구호기금, 위로금도 지원

- 피해 점포당 생활안정지원금, 재해구호기금, 위로금도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현장 폐기물을 전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 = 창원시)


지난 9월 3일 창원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화재 직후 창원시는 사고수습 상황실을 운영하며 9월 7일 보험사의 화재 피해현장 확인 작업을 완료한 직후 긴급히 안전펜스와 비산방지용 덮개 설치 등 안전시설을 마련했다. 또한 화재지역 인근에 임시 영업장을 제공하여 피해 상인들의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해당 화재는 9월 9일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되었으며, 9월 25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화재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화재 피해 상인들은 점포당 생활안정지원금 300만 원,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창원상공회의소에서 피해 상인들을 위한 위로금도 점포당 100만원 추가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화재 현장 정비와 잔재물 처리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시는 화재피해 발생 이후 화재 건물의 소유주와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수차례 면담 및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건축주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화재폐기물 처리를 외면하였다. 지난 10월 5일 이후 십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으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결국 협의가 무산 되었다.

화재폐기물 처리 작업이 지연되어 생선과 건어물 등이 부패하면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여 상인 및 시민을 위하여 조속한 폐기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10월 12일 마산어시장 상인회장과 화재폐기물 처리방안을 공유하였고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화재 현장의 폐기물을 정비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화재 후 잔재물의 부패, 악취로 상인 및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위협받고 있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에서 폐기물을 전격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며,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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